신체증상장애
신체증상장애 환자 중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환자는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신체증상장애에 대한 이해부족과 환자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로 인한 낙인기피 현상이 모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료원칙은 신체 증상에 대한 검진 및 검사는 초기에만 집중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근거하여 필요한 것만 시행하고 이후에는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와의 병행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체 증상 혹은 통증이 발생하고 이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다른 진료과와의 협진을 통해 모두에서 꾸준하게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신체적인 통증 혹은 문제에 대한 치료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치료인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모두 가능합니다.
약물치료
약물치료는 통증, 신체증상 그 자체에도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반되는 우울, 불안, 불면에 대한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 조절되면서 이차적으로 통증 조절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약물치료제로는 항우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노르에피네프린린 및 세로토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은 신경계에서 과도한 통증 감각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 환자분들이나 통증에 민감한 신체증상장애 환자분들의 경우 두뇌에서 노르에프네프린 및 세로토닌의 활성이 저하되어 있어 과도하고 예민하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증에 주로 사용하게 되는 항우울제는 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및 세로토닌의 활성을 증가시켜 과도하고 예민한 통증감각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 및 세로토닌은 우울증의 발병과 주로 연관이 있는 신경전달물질로 생각됩니다. 뇌에서 활성화된 노르에피네프린 및 세로토닌은 신체증상 뿐 아니라 우울, 불안, 불면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환자분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일상의 회복은 결국 간접적으로 통증의 감소에 기여하여 신체증상장애 환자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항우울제의 경우 약제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약이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없다고 약제투약을 중단하거나, 한꺼번에 빠른 효과를 얻겠다고 과량 복용하는 것은 올바른 복용법이 아닙니다.
항우울제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사용하게 되는 약이 항불안제인데요. 항불안제는 항우울제에 비해 빠른 시간인 30분~1시간 만에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장기간 다량 복용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약제입니다. 따라서 치료 초반에는 치료 효과를 위해 항불안제와 항우울제를 같이 병용하여 사용하다가 치료 효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항불안제의 용량을 줄여 나갈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 마다 증상이 모두 다를 뿐 아니라, 나타나는 부작용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약제를 선택할지는 의사와 환자가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는 둘 중 하나를 택일하여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를 함께 시행할 경우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치료법입니다.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체 증상을 조절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소중한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치료, 집단치료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치료
대표적인 정신치료로는 통찰지향적인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최면치료 등이 있으며, 어떠한 치료가 가능하고 적합한지는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은 이후 결정됩니다. 신체증상장애 환자분들에게는 다른 접근도 중요하지만, 현재 환자분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 스트레스, 기분증상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좋아질 수 있다는 설명을 통해 긍정적이고 단단한 환자-의사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정신건강정보> 질환별 정보| 신체증상장애 . (n.d.). http://www.mentalhealth.go.kr/portal/disease/diseaseDetail.do?dissId=8.
[작성 및 감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적 한계에 대한 고지]
본 정보는 정신건강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개별 환자 증상과 질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