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마음건강 지킴이, 국가트라우마센터입니다.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94호, 2020. 12. 29., 일부개정]등에 의거 국가트라우마센터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 2(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29.>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