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 2(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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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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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29., 2024. 1. 2.>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의 구축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8.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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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 1. 2.>
1.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 지원
2.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해당 권역의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4. 1. 2.>
-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2024. 1. 2.>[본조신설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