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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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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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 서비스 제공
- - 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 - 센터 내의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 등의 응급사태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인명보호 또는 재산피해 최소화
- - 제3항의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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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수집 시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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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기관명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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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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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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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내역(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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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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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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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허가 없는 재위탁의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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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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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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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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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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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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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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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 시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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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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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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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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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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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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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절차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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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방법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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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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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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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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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정신건강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기(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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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울러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세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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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주체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며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하고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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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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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및 본 처리방침 제4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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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아이핀 또는 휴대전화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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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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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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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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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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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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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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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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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를 통해 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열람 요구 승인 이후 중앙제어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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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열람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 1.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한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 2. 정보주체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2호서식]‘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정보주체에게 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때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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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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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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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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