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 【오마이뉴스】'자식 팔아 장사' 운운해도 선고유예..."이게 처벌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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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 2025.09.04 | 조회수 : 69 |
이태원참사 악성댓글 2차 가해 처벌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을 수집해본 결과,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악성댓글이나 게시글로 재판까지 간 사례는 모두 11건에 불과했다. 유튜브상 악성댓글 게시자가 5만 명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처벌된 사례는 극소수인 셈이다. 이중 1건은 무죄, 또 다른 1건은 선고유예가 나왔고, 나머지 유죄를 인정한 판결들도 대부분 벌금에 그쳤다.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악성댓글'을 결코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그만큼 그들에게 악성댓글이 남긴 상흔은 깊다. 참사 당시 막말을 했던 인사들이 현재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도 유족들에겐 괴로운 현실이다. "가해자들이 유가족들 앞에서 하는 진심 어린 사과와 같은 잘못을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눈물 어린 약속만이 용서까지 닿는 최소한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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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정보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7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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