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과정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 교육 - 초급 과정
심리적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교육대상 | 재난 정신건강에 관심있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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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원 | 최소 30명(30-50명 권장) | 교육진행 | 정기·비정기교육 |
교육시간 | 6시간 | 교육시기 | 2월-11월 |
교육이수 확인증 | 발급 가능 | ||
참고사항 |
비정기교육 - 강사료는 의뢰 기관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기관에서 부담 |
교육소개
- 재난 발생 직후 급성기에 재난 경험자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개입으로 재난 경험자의 초기 고통을 감소시키고 단기적 적응과 장기적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임
- 이론·실습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 교육에서는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대응 기술을 학습하고 실습 교육에서는 사례가 포함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심리적 응급처치의 핵심활동을 체화하고 기술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교육내용
- 재난과 정신건강
- 심리적 응급처치의 소개 및 개관
- 심리적 응급처치의 일반적 행동지침
- 심리적 응급처치의 핵심 활동
- 현장 요원 보호 및 자기관리
취약계층별 대응지침
교육대상 | 심리적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교육 이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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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원 | 최소 30명(30-50명 권장) | 교육진행 | 비정기교육 |
교육시간 | 3시간 | 교육시기 | 2월-11월 |
교육이수 확인증 | 발급 가능 | ||
참고사항 |
비정기교육 - 강사료는 의뢰 기관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기관에서 부담 |
교육소개
- 재난 현장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대상자들 대할 때 숙지해야 할 사항을 학습하는 교육으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자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학습할 수 있음
- 심리적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이수자 대상으로 진행함
- 재난 구호 기관 내 구호 교육을 할 수 있는 직원·강사가 강의할 수 있음
교육내용
- 심리적 응급처치 리뷰
-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침 필요성
- 취약계층별 대응지침
구호교육
교육대상 | 심리적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교육 이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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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원 | 최소 30명(30-50명 권장) | 교육진행 | 비정기교육 |
교육시간 | 3시간 | 교육시기 | 2월-11월 |
교육이수 확인증 | 발급 불가 | ||
참고사항 |
비정기교육 - 강사료는 의뢰 기관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기관에서 부담 |
교육소개
- 재난 현장의 구호활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임
-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기관의 역할, 자원봉사, 구호물품관리 등 전반적인 구호 체계를 배울 수 있음
- 재난 구호 기관 내 구호 교육을 할 수 있는 직원·강사가 강의할 수 있음
교육내용
- 재난 현장에서의 자원봉사
- 이재민 구호
- 재난 구호 조직
- 구호 물자 현황
※ 본 교육 내용은 요청하는 교육 주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