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정신건강 교육 안내
재난 정신건강 교육 운영 안내
구분 | 일반 | 초급 | 중급 | 고급 | 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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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선택 | 기본 | 심화 | ||||
교육대상 | 누구나 | 누구나 | 초급 필수교욱 이수자 | 초급과정 수료자 | 초급과정 이상 수료자 | 초급과정 이상 수료자 | |
필수자격 | - | - | - | 정신건강 업무종사자 | 정신과 전공의, 정신건강 전문요원2급,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 |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요원 1급,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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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교육 | 재난 정신건강의 이해 1~3시간 |
심리적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6시간 |
취약계층별 대응지침 3시간 |
문제유형별 대응지침 3시간 |
문제관리 플러스 6시간 |
트라우마 집중 치료 교육별 상이 |
심리적 응급처치 강사과정 6시간 x 2일 |
구호교육 3시간 |
안정화 기법 3시간 |
마음건강 회복 기술훈련 8시간 |
문제관리 플러스 강사과정 6시간 x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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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프로그램 6시간 |
마음건강 회복 기술훈련 강사과정 6시간 x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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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교육 | 재난의 이해 | 재난 현장에서의 취약군 선별 | |||||
재난 상황에서의 윤리 | 팀워크와 의사소통 | ||||||
소진 예방과 자기관리 | |||||||
수료기준 | - | 초급 필수교욱 이수 + 동영상교육 3개 이수 |
중급 심화교욱 2개 이수 + 동영상교육 2개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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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과정은 시기에 따라 교육 운영이 상이할 수 있음 * 자세한 교육 안내는 재난 정신건강 교육관리시스템(edu.nct.go.kr)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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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상담심리사1급(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정신전문간호사(보건복지부), 청소년상담사 1·2급(여성가족부) * 그 외 자격·재난 관련 경험이 있는 자는 자격심사위원회에 자격심사를 제출할 수 있음 * 청소년상담사 2급은 중급 심화까지만 해당 |